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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 판매를 중지합니다.
제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 판매를 중지합니다.
작성자 잡화게티 (ip:)
작성일 2017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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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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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잡화게티입니다.


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법률 제 12733호, 2015.6.4 시행)이 제정되었습니다.

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입, 판매자도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.


이에 따라 잡화게티는 어린이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


양해 부탁드립니다.

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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